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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고슴도치18
흡족한고슴도치1823.05.31

일반적구속력 과반수 산정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300명 기업입니다. 사무직은 서울에 사무직 200명 근무, 대전공장 생산직 40명, 부산공장 생산직 20명, 울산공장 생산직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조합가입범위는 : 과장이상인자는 가입이 불가능하고, 사무직이던 생산직이던 사원부터 대리까지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 울산공장 생산직 40명만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경우 과반수 산정시 전체 300명 중 울산공장 생산직 40명(조합원) 이어서 과반수 노조가 아니라고 보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과반수 산정시 전체 300명 기준인지, 아니면 울산공장 생산직 40명 + 조합 가입가능한 사무직~대리 인원의 합산 대비 과반수를 따지는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과반수 노조인지 여부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 수 대비 과반수 노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300명 근로자 중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과장 이상의 직원이 50명인 경우

    과반수 노조를 판단함에 있어 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대상자 50명을 제외한 나머지 250명을 기준으로 과반수 노조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업장 단위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협약 조항이 모든 직종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의 구분없이 사업장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은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있는 근로자 중 과반수가 가입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공장에서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해당 공장을 기준으로 일반적 구속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