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에 해고되어서 5월 30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가 가능한가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 이내에 접수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2월 28일에 해고 되어서 3월 1일부터 근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 어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했는데
5월 30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한거는 3개월 이내에 포함되는건가요?
설마 5월 28일이 3개월 이내인것은 아니겟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2월 28일에 해고통보받고 즉시해고된 경우에는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3개월의 기산일이 3월 1일이 됩니다. 따라서 5월 31일까지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2월 28일 이전에 해고통보가 있었다면 기산일은 2월 28일이므로 5월 27일까지 구제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월 28일 해고가 있었다면 그로부터 3개월인 5월 27일까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5월 27일이 지난 후에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구제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 계산에 있어서 첫날은 산입하지 않으며 익일 00:00부터 기간 말일 24:00까지로 하므로 해고일이 2023.2.28.인 경우 2023.5.31. 24:00까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월 1일부터 근로하지 않았다면 해고일은 3월 1일이며 0시부터 시작하므로 초일을 산입하고 구제신청기간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초일 불산입이 원칙이므로
2월 28일 해고 시 3월 1일 기준 3개월 이내이므로
5월 31일까지 일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일이 2월 28일인 경우 5월 28일까지 구제신청이 제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