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할시 사업주 불이익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소정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자에게는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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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불특정 다수에게 전직장에서 욕을 한다고 하는데 신고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한 후에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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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적자가 계속 발생한다고 치면, 인력 구조조정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어야 합니다.장기간 적자가 반복되어 경영이 존폐 위기에 있는 경우라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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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성과금, 위로금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신정 시 평균임금에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포함됩니다.일시적이거나 돌발적으로 지급되는 위로금이나 성과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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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정당성 조건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지의 단체교섭 거부는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지 않더라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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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를 하는 회사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시정조치 등으로 회사에 법적 강제가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 청원을 통해 현재 발생 중인 위법 사실에 대한 시정을 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아직 발생하지 않은 위법행위까지 시정명령을 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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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불화로 누군가를 해고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사직을 청원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해고는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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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가입하려고하는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배우자에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지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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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주휴,퇴직금 금액 산정과 궁금증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다만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절차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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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시간 특근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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