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퇴직금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2023. 05. 26. 01:57

퇴직을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가지로 불안하다 보니 퇴직금으 언제 나올지 궁금합니다. 사업을 구상 중인데, 돈 쓸 곳과 나올 곳 생각하다보니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퇴직 후 며칠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2023. 05. 27. 15: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3. 05. 27. 18: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3. 05. 26. 23: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5. 26. 16: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14일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는데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3. 05. 26. 12: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2023. 05. 26. 12: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금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23. 05. 26. 09: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26. 07: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