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를 하려 하지만 '과반 노조 혹은 근로자대표'가 없을 때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개인과의 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하여 해당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진행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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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의 긴박한 필요'가 인정되나 다른 요건 적으로 부당해고일 때 가난한 회사는 어떻게 근로자에게 대가를 치르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해고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해고가 된 경우 사용자는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의 의무가 있습니다.임금상당액의 지급이 어려운 경우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임금상당액 지급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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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위법성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직무가 다른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규율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형태나 사회적 신분, 성별, 국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A직군과 B직군 간 직무가 상이함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의 차등은 그 자체로는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규율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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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의 긴급한 이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에 충분한지 판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회피노력을 하였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제시한 대안의 단편적인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근로자와의 협의나 대안이 만들어진 경우, 다른 대안의 탐색 등 제반 경위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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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긴박한 이유'로 해고를 할 때 50일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50일 기간의 준수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효력요건은 아니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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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 시점과 퇴직처리 시점이 다른경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는 통보시점메서 정한 해고일자로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이 경우 해고통보 당시 해고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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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노동자의 권위를 대표하지 못하고 사익이나 관계자들간의 이익만 추구한다면 이를 막을 방법으로 어떤 것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기존의 노동조합과 구분되는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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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을 안쉬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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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규율제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출근규율제는 노동관계법령 상의 용어가 아니며, 사업장에서 임의로 정한 제도인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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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주5일 근무이고 월급이 250만원이면 세금은 얼마를 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를 제외한 월 급여를 250만원으로 정했다면 임의로 임금항목 및 항목별 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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