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전보 부당전근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지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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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유지중 다른회사 입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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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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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에서 선생님으로 일을 시작하는데 최저임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이에 따라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 등을 합한 임금은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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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교수 등 공무원의 연봉 확인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및 국립대학교의 교원 등의 봉급표는 공무원보수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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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입니다. 부모님 부양을 위한 내신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전출 희망 시ㆍ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부양해야 하는 자, 1년 이상 부부 별거 중인 자로서 전출희망 시ㆍ도에 부부 중 한 사람이 만 70세 이상의 노부모를 1년 이상 실제 봉양하고 있는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 시․도 간 교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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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없이 퇴사했을 경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만일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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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용역은 7일 넘게 다니면 4대보험을 무조건 들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한달 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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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일주일전에 통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퇴사 시점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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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중에 해외여행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직 중 해외체류는 휴직의 목적외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인사권자와 협의하여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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