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일용근로자 하루8시간 초과근무시????
순수일용근로자 하루8시간 초과근무시????
연장근로발생하나요? 5인이상사업장인데요. 말그대로 일용근로자 하루8시간 초과 예를들어 10시간 근무하면
2시간에 대한 연장으로 1.5배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1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근로자도 1일 8시간 초과 근로시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0.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2시간에 대해 1.5배를 하여 3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과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가넹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추가로 근무하면 2시간에 대하여는 1.5배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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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0시간을 근무한다면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도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바, 말씀하신대로 2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5배임금이 주어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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