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계약종료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다만 66,000원이 상한액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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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고용,산재보험 만 가입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있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국민건강보험 EDI에서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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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 본인이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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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수당 제도란 어떠한 제도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평균임금 7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부지급 포함)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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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다니면서. 매일하는일에지치구다른일을생각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 시 기존의 커리어와 직무적합성, 경력 경로를 고려하여 이직할 직종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직종 선택 시에는 이직할 직종의 장래성, 예상 소득, 통상적인 업무량과 수준 등을 고려합니다.해당 직종 중 회사 선택 시에는 업무량이나 평판, 근로시간, 임금액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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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연장 근로 거부 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일근로 내지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시행이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계약으로 포괄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시마다 개별적으로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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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가산수당이란 어떤 수당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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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의 적법성이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의 적법성이란 용어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원칙적으로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시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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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아르바이트생도 꼭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교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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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의 사전대체란 어떠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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