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 주마다 다른건가요? 아니면 주마다 같은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사전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있지 않고 매주 근로시간이 상이하다면 매주마다 주휴수당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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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장해란 어떤 장해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장해란 신체 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법령 상 특별한 의미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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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아닌 임금계약서도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이 임금 외에 없다면 임금만을 기재한 근로계약서(임금계약서)를 교부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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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건강 관리 수첩이란 어떤 수첩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관리수첩이란 특정한 유해업무에 종사한 근 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대책으로 이직시에 교부하는 수첩을 의미합니다.건강관리수첩은 석면 등 발암성 물질에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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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복지 수첩이란 어떤 수첩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설근로자 복지수첩이란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발급하는 복지수첩을 의미합니다.이는 퇴직공제금 지급을 위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퇴직공제회에서 사업주를 통하여 건설근로자에게 발급· 교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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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이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이란 회사의 긴급한 경영상 사정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해고를 의미합니다.고용노동부의 노동용어해설서 상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현행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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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인재 은행이란 어떠한 단체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령자인재은행이란 5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다양한 직종(일용, 상용직)에 대한 취업 알선 및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취업 희망 고령자에 대한 구인·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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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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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명세표(일용직)은 어디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해당 사업장 또는 해당 사업장의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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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리 책임자는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를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업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고용관리책임자가 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1. 건설근로자의 모집ㆍ고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2. 건설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건설근로자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의 신고 등 고용보험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5. 퇴직공제의 가입, 공제부금의 납부 등 퇴직공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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