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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백로48
흡족한백로4823.04.06

사직일자 및 주휴수당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주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예정인데 사직서 제출할 당시 퇴직일자를 17일로 적었고 대표님이 수리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퇴사일을 임의로 15일 토요일로 잡고 마지막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안 주려고 하시는 걸 알게됐습니다.

이거 신고해도 되나요? 신고 가능하면 퇴사후에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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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퇴사일을 조정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퇴사일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더라도 무효입니다.

    퇴사 후에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게 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부당해고로 인정을 받아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17일자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때는 마지막 주에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일을 임의로 바꾸어 급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상 퇴직일자는 보통 마지막 근무 다음날로 봅니다.

    따라서 다음주 까지 근무하시는 경우 사직서 상 퇴사일을 17일로 적는 것 자체는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제출한 사직서를 사업주가 수리한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일이 17일인 경우 16일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지속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은 퇴사 후에도 제기 가능합니다.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