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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예쁜북극곰
항상예쁜북극곰

안녕하세요 노무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제가 1월31일에 퇴사를 요청드렸고 2월28일까지 근무하고 연차가 15개가 남아서 사용하고 퇴사하겠다라 말을했고 사직서 또한 3월25일까지 작성하고 28일날에 단톡방 등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3월3일 저녁에 대표가 그렇게는 안될 꺼 같다고 카톡으로 28일자로 퇴사 처리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및 해고예고수당 가능할까요?

반려한 이유는 이미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제가 28일로 마무리했기에 그렇다라고 하네요

지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은 지급이 된 상태입니자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와 달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희망하는 퇴직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3월 25일로 통보하였는데 사업주가 임의로 2월 28일부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청구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2월28일까지 근무하고 연차15개를 사용한 후 퇴사하기로 하였다면 퇴사일은 3.25이 됩니다. 그 전에 사용자가 임의로 퇴사시킨다면 해고이며 부당해고가 됩니다. 해고이므로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가 지급되어야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다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종용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면 해고로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