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연차수당 해고예정수당 관련 궁금한점 있습니다

해고당한 뒤에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달라고 하니 대표님이 갑자기 재직 중 지각했던 이력을 들먹이는데,

제가 동의하지 않았는다면 대표 마음대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깎을 수 없는 게 맞죠?

7월 3일에 대표님이 이번달 까지만 일하고 다른 일 알아보라 해서 7월 31일 자로 퇴사했습니다.

7월 13일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권고사직 요청을 했는데 제가 지각해서 잘린거라 못받을거라 얘기하더라구요

그때는 뭐 대화 길어지고 싶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퇴사하기 일주일 전쯤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하시더라구요.

근데 상황이 더 다닐수가 없는 상황이여서 더 다니는건 안될거 같아

그만 다니겠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30일 유예기간을 안 채운 게 맞는데 해고예고수당도 받을수 있나요?

그렇게 8월1일부로 회사에 출근 하지 않았는데 고생했다10일 이내로 퇴직금 넣어주겠다 하시더니

안들어왔길래 11일에 퇴직금이랑 연차수당 안들어왔다 비서한테 확인 부탁한다 카톡하니까

대표님한테 너 작년부터 지각한거 15번~20번 되지 않냐 연락이 오더라구요.

그냥 연차수당주기 싫어서 깔려고 카톡한거 같은데 읽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연차수당까지만 받고 나갈려 했는데 카톡보니까 마음이 좋지 않더라구요.

내일까지 안들어오면 기간 지나서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서 준비하고 있는데

노무사님들께 자문 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마음대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를 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지각 들먹이면서 안줄려고 한다면 회사와 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질문자님이 증명할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상황이 다소 애매해 보이네요

    일단 지각을 하였다는 이유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에서공제할 수 없는것은 맞습니다

    사규에 따라서는 지각으로 인한 부분을 급여에서 삭감 가능하고, 이것이 평균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시 30일전 통보 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물론이고 해고인지 여부부터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보면

    "7월 3일에 대표님이 이번달 까지만 일하고 다른 일 알아보라 해서 7월 31일 자로 퇴사했습니다.

    7월 13일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권고사직 요청을 했는데 제가 지각해서 잘린거라 못받을거라 얘기하더라구요

    그때는 뭐 대화 길어지고 싶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하고 넘겼습니다.

    질문자님의 대응태도가 사직의 권유를 수락하는 모양세로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직이 아닌 해고라는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퇴사하기 일주일 전쯤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하시더라구요.

    근데 상황이 더 다닐수가 없는 상황이여서 더 다니는건 안될거 같아

    그만 다니겠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30일 유예기간을 안 채운 게 맞는데 해고예고수당도 받을수 있나요?"

    대표가 처음 말한것이 해고의 의사표시인지 사직의 제의인지가 불분명하며, 그 후 대표가 재차 기회를 줬다는 측면에서 앞선 제안은 사직의 권유에 불과하다고 판단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자발적 사직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니 당연히 해고예고수당도 못 받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퇴직일로부터(그것이 해고이든 사직이든) 14일이내에 임금 미정산 시,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은 유효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수당,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자진사직인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시려면, 증거를 제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고가 맞다면, 지각으로 해고를 한 것이라면(횡령, 무단결근 등의 사유가 아니라서 괜찮음),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각 횟수와 관련된 노동법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명확히 해고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위 내용만으로 확인이 다소 어렵습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연차수당 및 퇴직금은 임의로 삭감할 수 없으니 미지급시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