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연차수당 해고예정수당 관련 궁금한점 있습니다
해고당한 뒤에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달라고 하니 대표님이 갑자기 재직 중 지각했던 이력을 들먹이는데,
제가 동의하지 않았는다면 대표 마음대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깎을 수 없는 게 맞죠?
7월 3일에 대표님이 이번달 까지만 일하고 다른 일 알아보라 해서 7월 31일 자로 퇴사했습니다.
7월 13일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권고사직 요청을 했는데 제가 지각해서 잘린거라 못받을거라 얘기하더라구요
그때는 뭐 대화 길어지고 싶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퇴사하기 일주일 전쯤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하시더라구요.
근데 상황이 더 다닐수가 없는 상황이여서 더 다니는건 안될거 같아
그만 다니겠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30일 유예기간을 안 채운 게 맞는데 해고예고수당도 받을수 있나요?
그렇게 8월1일부로 회사에 출근 하지 않았는데 고생했다10일 이내로 퇴직금 넣어주겠다 하시더니
안들어왔길래 11일에 퇴직금이랑 연차수당 안들어왔다 비서한테 확인 부탁한다 카톡하니까
대표님한테 너 작년부터 지각한거 15번~20번 되지 않냐 연락이 오더라구요.
그냥 연차수당주기 싫어서 깔려고 카톡한거 같은데 읽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연차수당까지만 받고 나갈려 했는데 카톡보니까 마음이 좋지 않더라구요.
내일까지 안들어오면 기간 지나서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서 준비하고 있는데
노무사님들께 자문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