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수총액신고 늦게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국민연금보험등 보수총액신고를 해야하는데 늦게한다던지 잊어버려서 못했을경우 사업장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국민연금보험등 보수총액신고를 해야하는데 늦게한다던지 잊어버려서 못했을경우 사업장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 지연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신고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보수총액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 신고를 기한보다 늦게 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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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