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협력사를 운영하다가 중대사고가 나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 내지 대표자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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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급에서도 야간/주말 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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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실무사는 어떤 업무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무실무사란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수업에 더 집중하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통상적으로 전산실무사, 과학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 행정실무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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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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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경우 퇴직금 수령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상기에 따라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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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이 없다면 질의와 같이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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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권고사직도 실업급여받을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 중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3)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4)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넷째, 기타사유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2)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4)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5)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6)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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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금액과 실수령차액분 퇴직금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신고금액이 아닌 실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신고금액이 낮아 미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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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미가입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가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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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 날의 근로자는 무슨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공휴일이고,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허용되지 않으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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