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일급에서도 야간/주말 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평일이나 주말에 일일 노동을 하면
보통은 당일 현금으로 지급을 받는데요.
이런 당일 업무도 야간 수당/주말 수당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단위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하는 시간 근로)와 야간근로(22:00부터 06:00까지 사이 근로)에 대해서는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산정합니다.
또한 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8시간까지), 100%(8시간 초과) 가산여 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매월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해당 수당을 지급하기만 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일 알바를 한다면 주말에 일한다고 하더라도 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시간이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라면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종사하시는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일 노동을 하였더라도 야간/휴일 수당의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해당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업무를 한 경우 야간근로가 적용되며, 휴일근로는 일용직(일일근로)의 경우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계속근로가 예정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휴일로 정한 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급에 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이미 포함되어 산정된 경우라면 별도의 가산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근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루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할 수 있으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주말 수당이란 것은 없고 휴일근로수당이 있습니다. 여기서 휴일은 반드시 주말인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상 근로일이 아닌 날입니다. 하루 일용직으로 일한 경우라면 주말이라도 휴일이 아닙니다.
오후 10시~오전 6시의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용직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밤 10시 이후 근무하는 경우라면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고
공휴일 근무라면 최저시급이라도 가산수당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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