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발급하여야 합니다2.실업인정 후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사업장에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3.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4.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요건 판단 시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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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차일수 계산관령 문의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다만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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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성립신고(직원1명채용예정)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성립신고를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4대보험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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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및 재입사를 거쳐 근속기간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면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최종적인 고용관계 종료 시점에서 퇴직금이 정산되며, 아르바이트 기간 중 임금이 감소하였다면 퇴직금 또한 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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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일하는 경우도 휴식 시간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이 3시간인 경우 휴게시간 부여의무는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으로 휴게시간을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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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연차 발생 갯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2023.1.1.자로 비례산정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3.2.7.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2023.2.7.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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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내 cctv가 있을때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상 설치목적 외에 근태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를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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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일신상의 사유인경우에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다만 자발적 이직사유 중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3)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넷째, 기타사유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2)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4)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5)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6)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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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어떻게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요청에 의하여 사업장에서 발급합니다.질의와 같이 실업인정이 승인되어 수급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이직확인서는 이미 처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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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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