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했으면 무조건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 사업장 휴게시간에 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의 휴게시간이 적용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상의 일자가 잘못 기재되었더라도 근로계약서의 내용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잘못 기재된 부분만 무효가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질의의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혹한기 에 외근 금지 조항 같은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혹한기의 복무규율이나 근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체휴일 근무시 수당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9,620원*8시간*150%로 휴일근로수당이 산정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예정인데 코로나 격리 후 퇴사해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격리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비행기 결항으로 회사 복귀 지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에 적용되는 약정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별도의 약정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IPP현장실습 근로인정기간 및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일학습병행제에 의한 종전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IPP 근로인정기간 및 실업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일학습병행제에 의한 종전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고용보험(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일용직의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건강보험은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