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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메뚜기8
튼실한메뚜기823.03.29

이력확인을 위해서 서류를 제출하라는데요?

회시에소 이력사항 확인하기 위해 직원들보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하라는데 꼭 내야하나요? 개인정보침해가 아닌가 싶어서요.


이력서 허위작성으로 처벌하려고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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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제출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출 거부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이익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이니 개인정보침해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경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미 입사한 경우라면, 한번 항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등에 기재된 경력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종전 회사에서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할 의무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력서 작성시 근무기간에 대한 부분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라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력서를 허위기재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히 경력직으로 입사하셨다면 연봉산정 등을 위해 회사에서는 경력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여집니다.

    회사에서 필요로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연봉산정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이력서 허위작성이 사실이 아니라면 제출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사에서 채용 시 해당 근로자가 제출한 이력서 내용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용 시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기 위해 통상 개인정보제공동의서도 함께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만일 입사 지원자가 제출한 이력서 내용이 다른 자료를 토대로 확인한 결과 사실과 맞지 않을 경우 회사가 채용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