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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참밀드리59
수려한참밀드리5923.03.29
기업별 연봉테이블? 원래 미공개인가요?

연봉테이블이라는게 원래 비공개인지?


등급 3개라고 공지받았는데 동일 등급내에서도 상승 %가 다른게 확인이 되었는데 원래 저게 비공개로 알려주지 않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테이블의 공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테이블의 공개 여부는 각 회사마다 방침이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의 연봉테이블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공개하는 회사도 있고 비공개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래 연봉에 대한 내용은 인사상 기밀에 관한 사항이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테이블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공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기업의 연봉테이블 공개, 비공개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도 있고 비공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업의 연봉테이블 공개여부는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 개별 임금을 상호 교환하지 말도록 정하는 회사도 있으며, 본인의 연봉 노출 시 징계를 받을 수 있음에 주의하라는 근로계약서상 내용도 발견되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연봉테이블을 비공개로 정하였다면 공개하라는 요구를 강하게 할 수 는 없을 것입니다.

    회사의 인사규정이나 급여규정 등으로 되어 있는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직원들마다 개별 연봉협상을 통해 임금 수준을 정하고 있다면 연봉테이블을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즉, 회사가 연봉테이블을 공개하고 공개된 범위 안에서 직원들마다 개별 연봉을 책정할 수도 있으며,

    연봉테이블도 공개하지 않고 직원들과 별도 개별적인 연봉협상을 통해 연봉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테이블의 공개여부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량사항이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