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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9

맡은 업무를 아예 거부하는데도 회사에서 짜르면 실업금여를 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제 회사에는 경비아저씨가 있습니다 근무한지는 대략 8년정도 된것같습니다.

그런데 경비업무를 전혀 하지않습니다.

경비근무시간은 제가 퇴근하는 저녁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인데

누가 볼때만 일하는 척하고 제가 퇴근하면 절대 일을 안합니다

예를들어 제가 퇴근하고 야간근무자가 제 자리에 와서 서류를 봐야하니

문을 저녁10시까지 절대 잠그지마라고 인수인계하고 퇴근해도

항상 저녁 7시만되면 문잠그고 본인은 그냥 휴게실가서 잘려고 합니다.

이것때문에 저는 퇴근하고도 야근근무자가 연락와서 문이 잠겨있다고 한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이뿐만 아니라 문잠그지말고 저녁10시까지는 휴게실가지말고 자리에 있어달라고 요청하니

그러면 나는 자리만 지키고있고 절대 순찰하거나 다른업무는 안하겠다면서

무대포로 나옵니다ㄷㄷㄷ

소장님께 보고는 드렸는데 너무 황당하네요

회사에 전혀 친인척관계나 혈연관계분도 없는데 왜저렇게 무대포인지...

저렇게 업무를 안하더라도 회사에서 짜르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저렇게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면 실업급여 받을려고 일부러 저러시는건가 생각되네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3.29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어차피 대표자가 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실 일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로 이끌어서 위로금을 받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실업급여가 필요한지는 두고 봐야겠죠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별표 1의2를 말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제101조제1항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등은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정당한 업무 명령 등을 거부하여 회사가 징계해고 처분하고 해당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함에 있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의 비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이 됩니다.

    여기서 중대한 귀책사유라면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이 해당이 됩니다. 회사의 업무명령의 지속적인 거부가 실업급여

    수급 제한사유인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경비의 주요업무는 도난방지, 순찰, 방범, 외부인 출입관리등이 해당됩니다. 경비가 본연의 업무를 해태하거나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징계로 해고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해고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