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직 근로에 수당은 따로 없어도 되나요?
아버지가 경비원으로 근무중이십니다.
격일 근무이며, 항상 9시까지 출근하셔서 그 이후는 숙직하시고 다음날 오전 9시에 퇴근하십니다. 이런경우 6시에 업무 마감 이라 하더라도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대기상태로 있는건데 이부분에 대한 수당은 없는건가요?
수당을 따로 받고계신것 같지 않으셔서 따로 물어봅니다.
대기시간이 12시간 이상되는데도 수당이 없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숙직근로란 정기적 순찰, 전화 업무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재량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일/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는 통상근로로 보아 임금 및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일/숙직 시 근로가 통상의 근로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는지, 통상의 근로의 태양이 그대로 계속되는 것인지, 일/숙직근로 중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빈도 내지 시간의 장단, 숙직근로 시 충분한 수면시간이 보장되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통상근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원칙적으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규정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감시단속근로자 승인을 받으셨는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가 발간한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구분 가이드라인' 에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휴게시간으로 보는 경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 등에 근로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경비 등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나, 근로계약 등에 근로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예시) 취침·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계약 등에 근로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휴게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순찰 및 정비 등 업무 수행이 강제되는 시간
예시)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시 임금감액이나 제재가 있는 시간
예시) 근로계약 등에 휴게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특정 근무장소를 벗어날 수 없고 근무장소를 벗어날 시 임금감액이나 제재 등 규정이 있는 등 대기가 강제되는 시간휴게시간으로 보는 경우
근로자가 사전에 휴게시간을 알고 있으며, 휴게 중에는 근로행위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근무장소에서 쉬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휴게장소로 선택한 경우
일정 구역을 벗어날 수 없는 등 다소 장소적 제약이 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상태에 불과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쉴 수 있는 시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식사시간 또는 아침 체조시간
다만 근로시간으로 인정 받는다 하더라도, 연장 및 야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경비원의 경우 위 감시 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해당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시어 사업주가 감시 단속적 근로에 대한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그 동안 지급받지 못했던 가산수당을 소급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숙직근무는 평소의 근무에 비행 노동강도가 약하고 비상 대기 성격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정상적인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통설입니다.
다만, 사례처럼 숙직근무에 대해 전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노동청을 방문하여 상담하거나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