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대표 선출 시 추천 후보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집단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회사의 인사위원회에 근로자대표 후보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자집단을 대표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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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연차유급휴가 부분 작성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거나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야 하며, 질의와 같은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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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기본급여가 계산과 다른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방식 모두 일할계산이 가능하며 이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 또는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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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도중에 관둬도 정해진 시급대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 여부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정해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기간만료 전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로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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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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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질문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초과사용한 연차휴가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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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재계약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하였거나 또는 이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있는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계약만료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게 되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해고의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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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 전에 휴가 남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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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어떤 행동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이직사유를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한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를 실제 이직사유로 수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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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보다 일찍 퇴근하고 급여차감당하여 수당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서로 합의하에 급여차감이라 못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있더라도 휴업수당의 미지급에 개별 근로자가 동의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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