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예정자는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재직 중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사전에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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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때문에 자해한 경우, 동료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자해 사실 자체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질의의 업무능력 비하나 인신공격의 경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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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딱 1년 채우고 퇴사해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며, 중간에 휴무 내지 휴가, 결근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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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상호변경 되었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상호가 변경되더라도 근로계약관계의 시릴이 유지된다면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 근속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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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시 근로일수 포함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유급휴일에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근무일수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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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에근무1년차입니다 근로보험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 발생 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은 예외사항 있음).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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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휴가제도문의드립니다(버스운송)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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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으로 이사를 해야해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는 조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자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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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아이가 초등2학년 2015년생이면 실업수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만 8세 이상이더라도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상기의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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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 휴게시간 미지급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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