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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정산의 효용성 확인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회사 동료분이 부동산 구매를 위하여 퇴직금 중도정산을 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 다니는 직장이 안정적이고 정년까지 연봉이 꾸준히 오르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퇴직금의 경우 가능하면 늦게 수령하는 경우가 맞을 듯 합니다만, 실제로 이런 케이스들이 종종 발생하는지 그리고 노무사님들의 의견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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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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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기 사유로 중간정산이 필요한지 여부는 금전적인 유불리 뿐만 아니라 주택 구입의 필요성이나 시급성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람마다, 경우마다 다를 것입니다. 임금상승이 거의 없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도 손해가 크지 않지만, 임금상승이 어느 정도 된다면 중간정산에 따른 손해가 클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의 경우는 향후 부동산 경기에 따라 어느 쪽이 이득일지, 손해일지 다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장 돈이 필요하여 중간정산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 그런 케이스가 있고, 대출을 받았는데도 모자른다면 중간정산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실제로 많은 사업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 후 지급받은 것이 원칙이므로 법정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 임의적인 중간정산의 경우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퇴직 시 법정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기지급한 퇴직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두 금액의 차액을 추가지급하는 것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에, 늦어질 수록 임금이 오르는 회사라면

    늦게 정산받는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필요한 경우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기에, 필요하면 사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 동료분이 부동산 구매를 위하여 퇴직금 중도정산을 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 다니는 직장이 안정적이고 정년까지 연봉이 꾸준히 오르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퇴직금의 경우 가능하면 늦게 수령하는 경우가 맞을 듯 합니다만, 실제로 이런 케이스들이 종종 발생하는지 그리고 노무사님들의 의견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따라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문제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요건에 충족한다면 각자의 사정에 따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이득인지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의 제한이 없었던 관계로 퇴직금을 미리 소진하는 경우가 많아 퇴직금제도가 노후보장제도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기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요건을 신설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여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외에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허용을 하고 있는데 이는 주택구입에 따른 자금마련의 어려움을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허용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위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회사에 중간정산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일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이 정한

    몇개의 사유 이외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우리나라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임금이 인상되는 구조라면 중간정산을 안받고 최종 퇴사시에 퇴직금을 수령하는게 근로자에게 유리하지만 주택구입이나

    회생, 파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중간정산을 하는 사례가 실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법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되는 시점에 형성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형성되지 않지만, 위와 같은 시행령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