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 월 6회휴무 7시간 근무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 및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괴롭힘(따돌림) 신고 전 가해자가 저에게 사과하는게 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사과를 한 사실 자체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정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 추가보상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연봉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한 이직의 경우 예외적인 수급 가능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퇴직 시 보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 1년 미만자가 만근 개념 문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개근이란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하여 결근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병가는 결근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병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정근로시간에 오전10분 오후10분 휴식시간은 안지켜도 사업주는 법에 어긋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이나 실제로는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규에 사직서제출 후 퇴직승인 받아야한다고 되어있을경우에 사직서 수리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평가
응원하기
특정프로젝트 직원 인건비 미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3개월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더라도 이는 지연지급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시 전직장의 기간 합산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산정 시 피보험기간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종전 사업장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장근로수당 의무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9.5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하는 1.5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지급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