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일한다고 하여 모두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일에 휴무나 휴일이 있고 주말에 근무를 한다면 일반 소정근로일과
동일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평일에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주말에 근무를 한다면 연장
이나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법정공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