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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Asdfghh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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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휴일 수당 질문드립니다..

건설현장 일용직들에게 노무비주는일을 하고있는데, 소정근로기간은 월~금 하루 8시간근무제입니다.

근데 제가알기론 별도 휴일설정이없으면

토요일은 휴무, 일요일은 휴일로 알고있는데

업체에서 토요일에 8시간일한거를 휴일수당으로 제출했습니다.

사유를 물으니 본인업장은

토요일, 일요일 2날을 모두 휴일로 잡아서

토요일에 일해도 휴일수당이 발생한다는데

이렇게 자체적으로 정해도되는건가요?

연장수당이라면 주 40시간 여부를 체크해서 줘야하나, 토요일을 휴일로 잡아서 휴일근로수당으로 간다면 주 40시간이아니어도 가산해서 지급해야할텐데

이래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을 휴무일로 할지 휴일로 할지는 회사(업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회사규정에 따라 토요일이 휴일이라면 한주 40시간 초과와 무관하게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