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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퓨마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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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요원 근무안하고 교육만 받고 피복비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입사일자 2023년 2월25일

교육 2월 23일

입사를 앞두고 갑자기 근무를 못할것같다고 애기하자

회사 팀징님이 그럼 피복비를 물어내세요 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근무는 하지 않았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피복의 지급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사용자의 의무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복비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미 제작한 피복에 대하여는 해당 비용을 지급할 의무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그런 약정이 없다면 내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정을 이야기하셔서 좋게 협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피복비 반환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시 약정한 바에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별도 피복비 반환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받으신 피복만 돌려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