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 안해줘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의 중간정산 제도가 없습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한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근로계약으로 포괄적인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시행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일방적 시행에 대한 경위를 기초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생은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주5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갯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한다면 2022년 11월에 2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3년 11월에 2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간이 촉박한데 출산휴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전후휴가는 근속기간이나 근무일수,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은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된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마트근무시 법정공휴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 내지 대체공휴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 10일 출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평가
응원하기
강제적인 부서지 이동은 위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지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수인계를 이유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고용관계 종료 이후 상시신고가 안된다면 직접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