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일 출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3교대 근무로 24시간(16시간 근무+8시간 휴계)근무 후 48시간 휴무로 월 10일 출근입니다. 3년 4개월 근무하였고 직장사정으로인해 사직하게 되었는데 일반적인 일8시간 근무와는 계산하는 방법이 다른거같은데 통 모르겠습니다 180일 지급인거같은데 총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최근 3달급여는 2180000원이고 나이는 28살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 160시간 근무라면, 주당 37시간 정도 근무하십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2022년 1일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주37시간으로 비례 적용하면 1일 하한액은 55,611원입니다.
고용센터에서 1주일 소정근로시간을 얼마로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180일 동안 지급하는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이 맞습니다.
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계산이 필요한 바,
월단위 81시간
주는 18시간입니다.
따라서
40시간기준 최저는 60120원이므로,
18시간기준 27000원 가량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