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비상한너구리31
비상한너구리3122.12.26
강제적인 부서지 이동은 위법한가요?

현재에 A라는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가끔 나이든 분들이 권고사직을 거절하는 경우 오지인 B 지역으로 보내더라구요.. 이것은 위법한 처사가 아닌가요? 강제적인 부서지 이동은 법적 문제 소지가 없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지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서 인사이동을 하여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인사이동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상 직무의 정함 및 근무지의 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정함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한 인사이동은 부당인사이동으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일기업 내에서의 통상적인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에 직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관행에 따라 직종이나 직군간 순환배치를 해왔다면 해당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않은 전직명령은 부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강제 부서이동명령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에 A라는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가끔 나이든 분들이 권고사직을 거절하는 경우 오지인 B 지역으로 보내더라구요.. 이것은 위법한 처사가 아닌가요? 강제적인 부서지 이동은 법적 문제 소지가 없나요?

    업무상 필요성 미 ㅊ근로자 불이익여부 비교해야하며,

    협의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사업 내 다른 지역으로이동하는 것은 전직에 해당하는 바,

    업무상 필요없이권고사직을 거절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라면

    부당한 전직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