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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만한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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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도 실업급여대상인가요?

본회사는 A 회사소속의 B회사의파견근무중인데 파견된회사의 오너로부터 업무상과실로 권고사직이됬다면 A회사의해고가되야. 해고인거아닌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는 고용계약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권고사직을 할 수 없으며, 해당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파견사업주가 권고사직 내지 해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소속 회사에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A회사의 파견근로자로서 a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구하여 권고사직이 된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계약에서 파견근로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이는 파견사업주(A회사)로서 사용사업주(B회사)가 아니므로,

      A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은 a회사 소속이므로, 그 파견 사업주에 소속됩니다.

      이곳(a회사)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b회사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고용관계가 있는 회사는 A회사이며, A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하거나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