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도 실업급여대상인가요?
본회사는 A 회사소속의 B회사의파견근무중인데 파견된회사의 오너로부터 업무상과실로 권고사직이됬다면 A회사의해고가되야. 해고인거아닌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는 고용계약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권고사직을 할 수 없으며, 해당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파견사업주가 권고사직 내지 해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소속 회사에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A회사의 파견근로자로서 a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구하여 권고사직이 된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계약에서 파견근로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이는 파견사업주(A회사)로서 사용사업주(B회사)가 아니므로,
A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은 a회사 소속이므로, 그 파견 사업주에 소속됩니다.
이곳(a회사)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b회사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고용관계가 있는 회사는 A회사이며, A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하거나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