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안주려는 사장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수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해고예고수당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위법사실이 확인된다면 소정의 벌금 내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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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사장님이 소득금액을 높여서 신고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득이 과다신고된 경우 이로 인하여 소득세나 사회보험료 등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신고된 보수의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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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이 얼마나 나올까요20180901입사2022113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평균임금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상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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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근로계약서 작성중인데 소정근로시간 계산식 제대로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시간외 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주휴수당은 질의의 경우 1주 8시간 분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유급시간 및 월 임금의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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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 및 외출 시 본인의 연차를 시간단위로 사용 가능한가요? (반차, 반반차 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근거에 따라 외출이나 조퇴, 지각 시간을 누계하여 해당 시간만큼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취업규칙 등의 변경없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연차휴가 신청서류를 징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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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연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공백기간은 종전의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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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입사일? 기준 연차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3.4.3.자로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 시 2023.1.1.자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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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중간착취,지연되면 법으로대응방법이있는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조의 중간착취의 배제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지급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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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재직기간중 연차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퇴사일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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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일(예고수당 지급)과 퇴직일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2.31.자를 고용관계종료일로 하는 해고통보를 12.24.자로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12.31.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해당일이 계속근로기간의 말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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