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처 하면 회사에 불이익?
예전에 조선소에 일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조선소 자체가 좀 위험 하고 사건사고가 많타고 하드라구요 근데 다치면 산재 신청을 안하고 그냥 병원 가서 치료 받고 그러든데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안해준다는데 왜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산재처리를 기피하는 것은 산재발생시 근로감독을 받는 등 귀찮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내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회사는 일정 기간 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산재발생보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면 회사의 산재보험요율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현재 업무상 사고 등 같은 법 제37조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재해를 당하였다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산재사고시 산재보험료 인상을 우려하여 산재신청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경우 회사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산재처리를 하여 치료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산재은폐의 경우 사업주
는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 자체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재 승인 시 보험요율 인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처벌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산재 신청을 기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