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다른데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에도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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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시 동종업계 3년동안 취직 금지 조항이 있던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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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48시간 최저월급이 얼마쯤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2,2273,860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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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연차휴무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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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없이 소속 직원으로 인정되는 계약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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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직원분이 대신해결해주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주휴수당 미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고용노동관서에서 사용자에게 지급명령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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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개월수가 연령에 따라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만 50세 이상인지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연령과 별개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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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정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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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택배물류 알바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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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수당이 적용 되는 타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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