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사시 동종업계 3년동안 취직 금지 조항이 있던데요?
회사 퇴사를 할경우 동종업계에 3년동안 취직하면 안된다던 조항이 있던데요.
퇴사한 대부분이 비슷한 업무의 회사로 바로 취직을 하던데요.
동종 업계 3년 취직 금지 조항을 무조건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시 경쟁업체 또는 동종업계로의 취업을 제한하는 경업금지약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약정을 노사간에 합의하여 체결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제시하고 있고, 가맹계약상 경업금지약정에서는 가맹계약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종료된 때에는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2.자 2010카합1692 결정 등).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3년동안 동종업계 취직 금지 조항의 경우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발생시
실제 소송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 2010.3.11, 2009다82244),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다만, 동종업계 이직을 통해 회사의 중요자산이 유출될 것을 우려해
임의로 회사에서 만든 것이므로 반드시 두어야 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다만, 만약 이직으로 인해 회사 자산이 유출되거나 부정경쟁방지의 소지가 있는 경우라면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 상담하셔서 이직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종업계 이직 금지 약정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 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합니다.
대체로 영업비밀을 다루는 직무에 있지 않았다면 동종업계 이직금지 약정은 유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