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26개 이해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미사용한 6일은 2022.12.5.자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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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7월 1일을 회계연도 초일로 하야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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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시에 인성은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직자의 인성에 대한 정성평가는 합리성이나 객관성이 보장되기 어렵습니다. 평가 시간을 충분히 늘리거나 평가 단계를 늘리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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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매달에서 분기별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봉협상 절차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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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선임 동의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 선임 동의서는 고용노동부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선임 동의는 근로자들로부터 받게 되며, 해외주재원도 이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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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 토요일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 시 시급제 휴업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이를 시행하지않다라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토요일 외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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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1개월전에 미리 통보하는 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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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실업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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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본업 외의 부업을 금하고 있다며 할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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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직 종사자도 1년 이상 근무후 퇴직했을때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인 용역사업자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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