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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오랑우탄148
금쪽같은오랑우탄14823.01.28

대표자가 직원의 근무대장을 수정하면 법적인 처벌이 되나요?

회사와의 불화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당했습니다.

저는 주 7일 36시간 근무를 하다 12월부터 주 7일 56시간 근무로 변경되었습니다.(계약서는 주 5일 20시간 근무로 나와있으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음.) 또한 평일 연장근무로 주에 약 70시간정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52시간 초과 근무인지 몰랐다며 20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줄 수 없으며 계약서는 20시간이니 법대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저희는 출퇴근을 전산 시스템, 수기 명부, 퇴근 업무보고 세 가지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제가 퇴사한 후 회사가 몰래 전산 시스템과 수기 명부를 수정하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물론 저에게는 수정 전의 전산 시스템과 수기 명부를 캡처한 파일이 있습니다.

1. 저의 동의 없이 저의 근무대장을 마음대로 수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 노동청에 임금체불로인한 진정을 넣은 상태인데 회사에서 본인들이 수정한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캡처파일을 증거로 제출할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기록을 조작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질문자 분의 메일이나 카톡, 문자 내역을 통해 해당 시간에도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면

    회사에 있는 근태기록과 대조 시에 조작이라는 증거를 잡아낼 수 있을 듯 합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시에 질문자 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 제출하면 충분한 도움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문서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네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아니고 어느쪽 증거를 신뢰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추가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보다 자세한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수정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증거인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캡처파일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대장의 수정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상의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회사의 주장에 항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캡쳐본을 증거로 제출하여 회사에서 52시간 초과를 이유로 실제 근무시간과 다르게 조작한 부분을

    주장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