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미만 사업장의 판단기준 무엇인가요?

2023. 01. 28. 15:30

제가 일하고 있는 가게는 프랜차이즈 직영점이었고

대표는 개인사업자였습니다.


이번에 좀 큼직한 법인회사에 팔리게 되었고,

고용승계까지 되었는데,

연봉 책정시 5인미만 사업장인지, 5인이상 사업장인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의 유무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제가 일하는 가게는 직영점이며,

지금까지 혼자 일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혼자 일할것 같구요..


이런 경우에 저의 연봉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영점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전체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직영점에서 인사노무관리가 이루어진다기보다는 본사에서 일괄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였을 당시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3. 01. 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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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제니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법인회사와 분리되어 있더라도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직영점과 회계처리 등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합산해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3. 01. 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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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며, 위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2023. 01. 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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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미만 사업장의 판단은 일 평균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직영점이라면 본사와 같은 사업장이므로 5인 이상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2023. 01. 2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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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회사가 직영하는 점포가 독립적이지 않다면 점포에 근무하는 근로자수를 전부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2023. 01. 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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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벗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된 법인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하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인사노무와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2023. 01. 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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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 01. 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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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진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지만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개의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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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인 회사로 합병 또는 영업이 양도된 때는 법인 회사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2023. 01. 2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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