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엉뚱한애벌래204
엉뚱한애벌래20423.01.26
실업급여 받은후 재입사 가능할까요?

일을하다 사정이있어 권고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22년 10월까지 받았어요

실업급여가 끝나고 지금까지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에서 다시 일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재취업해도될까요?

양쪽 다 부당이익은 없으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입사를 제한할 수 없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재입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하고자 사전에 공모한 것이 아니라면 부정수급으로 오해받을지언정 반드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최종근무지로의 재입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재입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후 동일한 직장에 다시 취업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취업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이전 회사에 다시 취업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받을 수 없지만, 이미 실업급여 수급이 끝났으므로 조기재취업수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