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징계 신청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징계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감액되어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임금체불을 다툴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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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약속한 야근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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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퇴사 급여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하여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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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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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무급휴가는 연몇일까지 허용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약정휴가로 부여하는 무급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원칙적으로 무급휴가는 당사자의 신청 내지 동의가 있어야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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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횟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횟수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되는 바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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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랑 비정규직이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닌 용역사업자이므로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비정규직과 차이가 있습니다.다만,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근로자에 해당하는것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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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에 몇 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 기한이나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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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온 알바생이 일하다가 그만두면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지곡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며, 필요 시 공탁을 활용하는 것 또한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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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얼마나 받을수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3년 5개월을 근무하였다면 3년 5개월분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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