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질의의 경우 17시 30분부터 22시까지의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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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이 대한 수당이 없는데 이건 근로기준법이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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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단축근로시 급여는 많이 줄어 드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통상적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하며, 그 이상으로 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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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차발생 기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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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해고로 신고시 다른일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재직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기간 중의 금전보상을 산정함에 있어 해고 기간 임금에서 휴업수당을 제외한 금액은 중간수입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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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군데 입사 년차 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상기에 비추어 각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다면 각 사업장에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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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1개월 미만 근무하고 해고 당할경우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 경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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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희망사직일을 몇일이 바람직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 내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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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최소 납입일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그 기일은 퇴직연금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며, 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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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인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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