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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개미새75
깍듯한개미새7523.01.20

중간 퇴사 급여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1일부터 20일까지 다니고 퇴사를 하게 되면 급여 계산법이 어떻게..되나요? 월급여 220받기로 했는데 정확한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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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일부터 20일까지 다니고 퇴사를 하게 되면 급여 계산법이 어떻게..되나요? 월급여 220받기로 했는데 정확한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 일할계산 문의로 사료되며,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200,000 x 20 / 31로 계산하여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일할계산을 하여 지급합니다.

    1일~말일을 임금산정기간으로 할 경우 월 급여를 월일수(1월의 경우 31일)으로 나누고 20일 곱하면 됩니다.

    임금산정기준 기간이 16일~15일 이 되는 등 산정기간이 달리 정해질 수 있으니 임금산정기간을 확인하신 후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주 40시간이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입니다.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가산시간(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유급휴일시간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월급여÷월일수×20일"로 산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 월급 기준 일할 계산기 월급*재직일수(위 경우 20)/그달의 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하여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나 회사 사규의 중도퇴사자에 대한 급여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 및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컨대, 일할계산에 의하여 급여가 지급된다고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 도중에 중도 퇴사하는 경우에는 통상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