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당월 1일~말일'까지 일한 것에 대한 급여를 당월 20일에 선지급(또는 일부 선지급)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즉, 20일에 받으신 월급은 이미 30일(또는 31일)까지 일할 것을 가정하고 전액(300만 원)을 받은 상태인 것이죠.
이 경우 23일에 퇴사하시게 되면, 실제로 일하지 않은 24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급여를 다시 회사에 반환(차감)하는 '일할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퇴사할 때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도 중도퇴사자 정산을 거치게 되므로, 실제 차감액이나 손에 쥐는 금액은 회사의 연말정산/퇴사정산 결과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종 정산은 (이미 20일에 300만 원을 받은 경우)
회사는 이미 20일에 300만 원을 전액 지급했기 때문에, 과지급된 7일치 급여를 차감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20일에 이미 300만 원을 받으셨다면, 퇴사 시점(또는 퇴사 후 14일 이내 정산 시)에 약 70만 원(세전 기준)이 차감된 잔액이 최종 정산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