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하면 그달 월급은 어떤 기준으로 받나요??

퇴사하면 그달 월급은 어떤 기준으로 받나요?? 월급은 20일날 받는데 퇴사는 23일 하거든요. 그리고 월급이 보통 20일날 주는데 30일까지 일한걸 주는걸로 알아서요. 그럼 300만원 받는다고 하면 얼마를 받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경우

    2. 월급을 일할계산합니다.

    3. 임금정산기간이 전월 1일 ~ 말일인 경우이고 임금지급일이 매월 23일이라면

    4. 2026.6.1 ~ 6.23까지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월급 일할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전 월급 300만원 * 총 재직일수(23일)/그달의 총일수(30일) = 23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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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실무상 일할계산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월 재직일수/월력상 일수로 계산해서 300만원을 일할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23일이 퇴사일이라면 마지막 근로일은 22일)

    2. 즉,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당월 20일이라면 "300만원/31일*22일=2,129,032원(세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당월 1일~말일'까지 일한 것에 대한 급여를 당월 20일에 선지급(또는 일부 선지급)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즉, 20일에 받으신 월급은 이미 30일(또는 31일)까지 일할 것을 가정하고 전액(300만 원)을 받은 상태인 것이죠.

    ​이 경우 23일에 퇴사하시게 되면, 실제로 일하지 않은 24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급여를 다시 회사에 반환(차감)하는 '일할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퇴사할 때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도 중도퇴사자 정산을 거치게 되므로, 실제 차감액이나 손에 쥐는 금액은 회사의 연말정산/퇴사정산 결과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종 정산은 (이미 20일에 300만 원을 받은 경우)

    ​회사는 이미 20일에 300만 원을 전액 지급했기 때문에, 과지급된 7일치 급여를 차감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20일에 이미 300만 원을 받으셨다면, 퇴사 시점(또는 퇴사 후 14일 이내 정산 시)에 약 70만 원(세전 기준)이 차감된 잔액이 최종 정산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