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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청설모167
팔팔한청설모16723.01.20

직장인 무급휴가는 연몇일까지 허용하는지요?

제가 직장을 입사한지 15일쯤 됬는데 갑자기 일감이 없어서 일주일 무급휴가를 받았습니다

일용근로자도 아닌데 무급휴가라니 좀답답해서 조언을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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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직장을 입사한지 15일쯤 됬는데 갑자기 일감이 없어서 일주일 무급휴가를 받았습니다

    일용근로자도 아닌데 무급휴가라니 좀답답해서 조언을구합니다

    -> 무급휴가 대응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무급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신청한 무급휴가가 아닌

    회사 사정에 따라 시행하는 무급휴가는 휴업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사업장 내규 또는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져야 합니다.


    또한 해당 무급휴가가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휴업에 해당할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는 현행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강제로 휴무시켰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여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면 회사는 그 날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함).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급휴가를 부여할수없으며,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휴가 허용기간은 없습니다.

    사업주 사정으로 쉬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다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을 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청구 불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동의 없는 무급휴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약정휴가로 부여하는 무급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무급휴가는 당사자의 신청 내지 동의가 있어야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