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왜 이 액수인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업무의 내용이 교육이나 현장학습이 아니라 사실상 근로의 제공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임금수준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위반 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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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팀 이동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은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외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전직 명령을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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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직권면직, 해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휴직신청에 대한 승인 의무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휴직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태불량이나 업무태만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폐직 또는 과원은 그 자체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우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 객관적인 기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절차, 해고회피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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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과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의하여 유류지원비나 식비가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시간외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근로계약 시 계약된 연봉과 별개로 유류비지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해당 약정에 따라 유류비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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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입사자 임금 계산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퇴사한 주의 경우 근로계약이 주휴일까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각 10일분, 12일분, 14일분, 16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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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비지원을 기본급에서 빼서 비과세로 잡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나 유류비지원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및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 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 시 계약된 연봉과 별개로 유류비지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해당 약정에 따라 유류비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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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 일용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 또는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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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처벌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소정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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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감정으로 인해 업무를 도와주지 않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적인 갈등이나 다툼의 경우에는 이로 인한 피해와는 별개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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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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