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다 쓰지말고 일하라고 하는데 직장내 괴롭힘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지속적으로 휴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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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가일수 문의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3.3.1.부터 2024.2.29.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2024.3.1.자로 2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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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1차 참석하고 노무사 선임하려고 합니다. 선임하는 방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 절차 진행 시 공인노무사의 선임은 해당 공인노무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선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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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는 1년단위로 매년 체결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연봉계약은 당사자간 합의로 그 적용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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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업무 참고될만한 싸이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무상 주로 참고하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법제처 홈페이지- 이레이버(Elabor)- HR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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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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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DC형 최초 입금할때는 4대보험 다 뺀 금액에 1/12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합니다.부담금은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납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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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경력수첩 대여시 법적처벌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격기본법에 따라 취득한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또는 대여받은 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사직서 등 사직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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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 서약서후 무기한 묵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팀장이 인사권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약정은 근로계약으로서 효력이 있게 될 수 있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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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기존에 있던 근무 조건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수와 같은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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