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4일 일하고 문자로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사직의 승인과 고용관계의 종료가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고용관계의 종료가 지연되면 금품청산 또한 그만큼 늦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금품청산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까지를 기한으로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쳇지피티의 말이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에 대하여 계산되고, 이를 초과한 22.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사실상 계속해서 근무시간이 변경되었다면 모두 소정근로에 해당함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이 실제와 다르더라도 실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퇴직 사유는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체휴무일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이 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해당일은 휴무일로 적용되며, 이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보상을 강제할 수는 없고,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 지급 지연& 임금체불로 퇴사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서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익월 1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면, 12월분에 대한 임금은 1월 15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임의로 이를 지연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재직 중에도 임금체불에 대한 지급청구나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부 등에 신고하게 되면 가해자와 분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제기하면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 분리조치에 대한 시정지시 내지 권고를 하게 되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는 해당 사업장에서 조치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자동적으로 분리가 이루어지지는 않으나, 분리조치는 회사의 의무사항으로 적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방으로 이사가려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려면 자녀 유무 등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단순 동거에 불과하다면 실질적으로는 사실혼 관계의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역에 위치한 직업훈련원 등을 통하게 되면 취업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업훈련기관에 따라서는 직업훈련과 더불어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를 알아보고 직업훈련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직업훈련기관은 고용24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업무종료이후 사적지시 비서업무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해야 하며, 퇴근한 이후에는 연장근로를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이나 징계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만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4년넘었는데 처음1년주휴수당받을수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되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였다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다만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주휴수당 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사업주의 처벌은 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협의 징계규정 개정시 공고없이 징계시 무효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변경 시 이를 게시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단체협약의 체결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단체협약 변경 이후에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변경된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질의의 경우 단체협약의 변경이 유효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