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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청설모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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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했을 때 호봉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시설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 분이 3월 부터 1년 동안 육아휴직에 들어 가시는데, 만약 내년 3월에 복직하실때 호봉 계산은 어땋게 되나요? 만약 지금5호봉이면 돌아올때 5호봉으로 시작 되나요? 그리고 연차도 그대로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에 대하여 검토하면(법에 규정)

    1. 근로기준법에 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 + 출근기간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1년간 재직 + 출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 따라서 연차휴가는 1년간 근무한 것으로 취급하여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호봉에 대하여 검토하면(회사 사규 규정)

    1. 호봉 처리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2. 따라서 육아휴직 사용기간에 대하여 호봉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회사 사규 규정마다 다릅니다.

    3. 따라서 사규(취업규칙) 호봉처리규정(지침)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호봉 등 근속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연차휴가 또한 출근한 것으로 보아 부여해야 합니다.

    호봉은 승급이 이루어지고,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호봉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바 없어 해당 사업장 내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1년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 시 6호봉으로 시작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