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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07.14

육아휴직 후 복직한 당해년도 연차는 며칠이나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전 10년동안 회사에 다녔는데요.

육아휴직 1년 후 1월에 복직했다면, 복직한 당해년도 연차는 며칠이나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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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인정되어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12년 입사하여 10년 근무후 2022년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023년 복직하였다면 20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 역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1년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0년 동안 재직하였다면 육아휴직 후 복직 시 가산휴가 4일을 포함한 1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도 출근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11년 동안 근속하였다면 20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 11년 근속 시 1년 만근에 의하여 2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1년이므로 2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복직한 해가 입사일 기준으로 만 10년이라면

    연차 19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부여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육아휴직을 하지 않은 것과 똑같이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한거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재직 10년이면 1년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9개정도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