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하루7시간 근무 시의 수당계산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수당이 아닌 약정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약정수당을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책정한다면 질의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35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182.5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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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하려고하는데 보통 몇달전에 이야기 드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신청절차는 남녀고용평등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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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수당 받을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와 별도로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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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표 5일 근무 22년 10월 급여계산하는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휴일대체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해딩일 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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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단 건강검진 유예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은 한시적으로 2022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건강검진 미수검 시 귀책사유가 누구한테 있는지에 따라 과태료가 달리 부여될 수 있으며, 회사가 근로자의 건강검진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검하였다면 회사가 아닌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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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명세서를 퇴직이후에 우편으로 발송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퇴직금품의 지급 명세서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의 지급 시점에서 명세서를 교부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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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건강보험 취득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무일이 1개월 간 8일 미만이라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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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친족이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는 근로자는 지원금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고용지원금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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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일수 계산시 입사일과 퇴사은 근속일수에 산입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재직일수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이 포함되며, 근로제공을 개시한 입사일과 마지막 근로일인 퇴사일은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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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변경되었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4월 당시 근로계약 상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였다면 1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당의 지급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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